고용·노동
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시급 1만원 주4일 하루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4일중 하루가 국가지정공휴일이어서 주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할경우, 그 주의 급여는 주급 12만원+주휴수당 2.4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국가지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다른주와 똑같이 주급16만원+주휴수당 3.2만원 그대로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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