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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매193
침착한바다매19324.04.25

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시급 1만원 주4일 하루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4일중 하루가 국가지정공휴일이어서 주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할경우, 그 주의 급여는 주급 12만원+주휴수당 2.4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국가지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다른주와 똑같이 주급16만원+주휴수당 3.2만원 그대로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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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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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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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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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주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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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따면 주휴수당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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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있어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다른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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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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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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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다른주와 똑같이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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