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주4일 하루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4일중 하루가 국가지정공휴일이어서 주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할경우, 그 주의 급여는 주급 12만원+주휴수당 2.4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국가지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다른주와 똑같이 주급16만원+주휴수당 3.2만원 그대로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주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따면 주휴수당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있어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다른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다른주와 똑같이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