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화요일에 법정공휴일, 회사에서 쉬라고 할때
화요일을 뺀 나머지 월.수.목.금 모두 출근 해서 15시가 이상을 일했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근한 일수 4일×(주5일÷주휴시간8시간=1.6시간)
4×1.6=6.4
6.4시간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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