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질문자님의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4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