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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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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4시간 입니다.

사장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휴무라고

지정해서 쉬는날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무급이면 15시간 이하로 받을수 주휴수당

받을수없는데 유급이면 15시간 이상이 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잖아요

사장이 공휴일은 전부 원래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쉬는날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럴경우

공휴일도 일한걸로 유급처리 하고

공휴일 있는 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수있지요?

계산하면 주휴포함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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