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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4시간 입니다.

사장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휴무라고

지정해서 쉬는날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무급이면 15시간 이하로 받을수 주휴수당

받을수없는데 유급이면 15시간 이상이 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잖아요

사장이 공휴일은 전부 원래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쉬는날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럴경우

공휴일도 일한걸로 유급처리 하고

공휴일 있는 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수있지요?

계산하면 주휴포함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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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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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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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질문자님의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4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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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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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만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무와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당초 근로하기정한 시간은 그대로 15시간이상인 바, 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발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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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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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쉰다면 약정휴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쉬는 것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할지 여부는 사업장 자율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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