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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크
앤티크20.10.20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출생 신고 시에 다시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하면 위의 협의사항이 간단하게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구는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해당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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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는 불가하고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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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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