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출생 신고 시에 다시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하면 위의 협의사항이 간단하게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구는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해당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는 불가하고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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