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출생 신고 시에 다시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하면 위의 협의사항이 간단하게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구는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해당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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