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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9.11

가압류 이체 못하면 채무 어떻게 변제 하나요?

추심 말고 이체도 못 하면 제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나요?ˀ?ˀ?ˀ 절차가 어떻게 되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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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질문자님 명의 모든 계좌를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하나 개설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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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이 있는 계좌가 가압류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변제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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