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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안녕하세요~! 2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채무자가 계좌이체도 현금인출도 못할텐데 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어떻게 보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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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계좌나 채권이 다 가압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것을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으니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채무자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하거나, 위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전자에 따르도록 채무자를 독촉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