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택과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택과 선임이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선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그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문제인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법원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잘 알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임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변호를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소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입장(부인 또는 자백) 및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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