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약 50도회전의 우회전 시속 약 50키로달리고있었고 횡단보도는없습니다 상대방차는 반대차선인데 그차기준 우회전인데 약130도의 우회전차량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은데 중앙선은 없습니다 그승용차가 제차선을 다먹고 아주크게 우회전하고있어서 저는 사고가 나지않게 정지했습니다 제차선인데도불구하구요 이럴때 사고발생시 100대0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사고가 안났으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라면 사고발생시 귀하의 과실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신고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 간에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지 않고 해당 차선이 우회전이 금지된 차선이 아닌 경우 과실이
100 : 0 과실이 무조건 해당하는 사고는 아니며 질문자님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 차선의 노면 표시가 직진인 경우 노면 표시 위반으로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금번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고를 예측하여 정지하여 사고를 에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사고발생시 100대0받을수있나요?
: 중앙선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우회전으로 보는 것으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고가 안났으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 일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대한 신고는 안될 것이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과태료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