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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중앙선 없는 차로와 골목길 과속차량과의 교통사고

사거리인데 제 쪽은 중앙선이 없는 일반도로고 정속주행입니다. 좌측에서 중앙선은 있지만

대략 60키로넘게 빠른 속도로 골목길에서 접근하는 차가 제 옆구릴 쳤는데

비율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듣기론 중앙선이 없는 쪽이 더 불리하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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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5.2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목길에서 접근하는 차가 제 옆구릴 쳤는데 비율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 보험회사에서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며,

    님의 경우 중앙선 있는 도로는 대로로 보게 되어, 신호등없는 대소로 직진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동시진입시에는 과실비율은 7:3이 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서 과속여부, 선진입여부를 추가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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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차량의 사고시에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으로

    과실 비율은 대로 직진 차 30 : 70 소로 직진 차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 과실은 상호 서행을 했을 때 과실이며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은 10~20%정도 조정이 되며

    또한 선 진입인 경우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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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폭이 넓은쪽(대로)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중앙선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이라면 중앙선이 있는 곳이 대로가 되며 기본 3:7로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속도로 측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속도 위반이 확실해야 과실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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