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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갈매기50
성숙한갈매기5019.08.24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한 후 항소신청이 되었는데 조정회부가 되었습니다.피고인 저는 조정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요?

1심에서 피고 승소 후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되려는데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했고 기일은 지정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 중입니다

피고는 조정에 응하기 싫은데 알아보니 일방적 조정거부를 하면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다시 재판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자연스럽게 조정 결렬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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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피고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법관에 의해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통상 조정을 먼저 잡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1심 판단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하시고, 특히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면(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정시 소송비용의 각자 분담이 부담되므로 1심 판단의 내용을 일부라도 피고에게 양보를 하는 의미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크게 상관할 것 없습니다.

    아마 임의조정은 힘들 것 같고, 강제조정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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