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피고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법관에 의해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통상 조정을 먼저 잡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1심 판단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하시고, 특히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면(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정시 소송비용의 각자 분담이 부담되므로 1심 판단의 내용을 일부라도 피고에게 양보를 하는 의미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크게 상관할 것 없습니다.
아마 임의조정은 힘들 것 같고, 강제조정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