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한 후 항소신청이 되었는데 조정회부가 되었습니다.피고인 저는 조정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요?
1심에서 피고 승소 후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되려는데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했고 기일은 지정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 중입니다
피고는 조정에 응하기 싫은데 알아보니 일방적 조정거부를 하면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다시 재판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자연스럽게 조정 결렬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