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1심에서 완전승소하여 가집행하려는데 피고측이 XXXX만원을 공탁해서 가집행을 정지시켰습
니다 그래서 가집행을 못 했는데요 상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더이상 다툴 쟁점도 없습니다 1심에서 모든
걸 다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조정에 회부할 것 같아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하면 XXX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XXXX만원공탁금만 받고 끝내자는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완전승소한 제가 조정을 거부하면(조정불성립의견서를 내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정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완전승소를 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2심인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 되었다고 하여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구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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