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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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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입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며,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고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본안 사건 담당재판부에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사건번호는 나온 상태이고, 조정사건담당 재판부에는 이의신청서가 "추송"이라고 떠있습니다.

1. 이의 신청서로 명확하게 저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조정기일에 불출석 해도 괜찮을까요?

2. 추송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3. 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는데도 불출석 하면 본안사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회부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의사가 기록상 명확히 남아 있다면,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기일 불출석이 절차상 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의 소송지휘 관점에서는 형식적으로 소극적 태도로 보일 여지는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및 추송의 의미
      민사소송법상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절차는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부로 환원됩니다. 전산상 표시되는 추송은 조정사건 기록이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다시 보내졌다는 내부 절차 용어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본안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이의가 적법하면 조정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 조정기일 불출석의 영향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으로 환원되는 구조라면 조정기일 불출석만으로 제재나 불이익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불출석을 선택하더라도 서면으로 조정 거부 의사와 본안 심리 요청 취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상 대응 정리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추송 상태라면, 본안 재판부의 추가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별도의 출석명령이나 조정기일 유지 통지가 없다면 본안 진행을 기다리시면 되고,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