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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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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의를 통한 수당을 받으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공기업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1년동안 외부회의를 참석하면서 회의수당을받을수 있었는데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할까봐 수당을 받지않았습니다올해를 돌아보면서 수당이 아깝기도하고

그 수당을 받아서 기부하고 싶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현재 제 연봉은 4200정도이고 수당은 280만원 정도입니다 이 수당을 받을시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알 수는 없고,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의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기때문에 연말정산 시 납입내역을 통해 타소득의 발생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