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본급여 외에 챙겨야 할 정확한 권리가 무엇일까요?
입사 초기에는 출장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재정문제로 출장비 지급을 중단하여 월급 실 수령이 50%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입사 6개월차인데,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데 제가 챙겨야 할 권리가 정확이 무엇인지 알고 회사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6개월차라 하더라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초과근로시간 및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에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개근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