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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23.12.26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무수당, 식대는 이해가 가는데

기술수당, 직책수당, 개발수당, 차량유지비(차있는 직원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는 동의된 내용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측정하였고, 협의된 급여 안에서 회사 자율적으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년 넘게 근무하는동안 한번도 작성해본적이 없고 다음달에 인사이동을 시켜 직책수당, 개발수당, 기술수당을 제외시켜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100만원 상당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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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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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사내 급여지급규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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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비과세이지만 그외의 잡다한 기술수당, 직책수당, 개발수당은 모두 기본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임금삭감이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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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과 급여명세서 상 임금구성항목이 상이하다면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일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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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등을 이유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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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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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임금의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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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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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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