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당, 직책수당, 개발수당, 차량유지비(차있는 직원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는 동의된 내용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측정하였고, 협의된 급여 안에서 회사 자율적으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년 넘게 근무하는동안 한번도 작성해본적이 없고 다음달에 인사이동을 시켜 직책수당, 개발수당, 기술수당을 제외시켜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100만원 상당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