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된 서류로 등기된 경우 그 효력은?
이혼사건 진행 중이며, 저희는 피고측입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건물이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이 건물을 반환청구해올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로 말소등기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정에서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정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인지, 기타 사해행위 인지 여부를 살펴 그 반환 청구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위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