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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

위로된 서류로 등기된 경우 그 효력은?

이혼사건 진행 중이며, 저희는 피고측입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건물이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이 건물을 반환청구해올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로 말소등기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정에서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정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인지, 기타 사해행위 인지 여부를 살펴 그 반환 청구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위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