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동명의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산지급을 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명의이전을 해주었어요 상대방이 판결전에 제3명의로 명의를 이전해주면 판결후에 그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할수있을가요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이 아닌 그냥 명의이전인경우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