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 명의인이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고, 제3자 역시 상대방이 님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명의이전을 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상대방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