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방이 명의이전한경우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동명의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산지급을 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명의이전을 해주었어요 상대방이 판결전에 제3명의로 명의를 이전해주면 판결후에 그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할수있을가요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이 아닌 그냥 명의이전인경우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 명의인이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고, 제3자 역시 상대방이 님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명의이전을 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상대방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면 명의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의이전의 사유가 매매이든, 다른 원인이든 불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약정 위반인 경우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인 경우 이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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