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화명을 상대방의 이름과 욕설을 섞어 이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그 닉네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