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궁금해요~
궁금해요~23.08.15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제실명에 욕을섞은 대화명으로

개인정보유출당했어요

제이름에 욕을 섞은 해당 사용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화명을 상대방의 이름과 욕설을 섞어 이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그 닉네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