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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게64
당당한게6421.03.30

지속적인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5세대가 함께 생활 하는 공동주택의 주인세대입니다.작년 9월 18일 세입자가 이사 온 뒤로 수시로 큰 싸움 소리와 수십차례가 넘는 60데시벨 이상, 수시로 70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발생 시켜 내용증명 발송,경찰신고3차례,이웃사이센타상담등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 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옆건물의 공사소음의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또 다시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다할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 및 언제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돌려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문제의 임차인은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밤 10시경 또 다시 괴성과 함께 70데시벨에 육박하는 엄청난 쿵쾅거리는 소음을 발생 시켜 경찰이 3번째로 출동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은 주차 1대의 사항을 위반하며 아무런 고지도 없이 한대의 차량을 더 주차시키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임차세대로 인해 다른 4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6개월째 입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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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이 해당 글로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해당 사안의 내용증명 발송 내용, 기타 이웃사이센터 상담 이력 등 기타 다른 거주자 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즉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인도 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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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에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인도 및 보증금반환 날짜를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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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 설명하시고 해지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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