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 신고되나요? 업체 관계자가 아닌 그것도 3자가요.
상황을 좀 길게 언급해야하나 싶나 아니면 어떻게 질문내용을 작성해야할지 몰라서...그냥
간단히 추론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전 웹제작 입니다.
제가 가입한 네이버 모 카페에 카페회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해서 문의겸 글을 남겼는데...
모 웹제작 업체에서 좀 생각하지 못한 금액으로 제작해준다는 내용을, 카페에 글 올리기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렸는데 답변을 다신 분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기도 하고...업체명 검색하니 그 업체가 광고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올린 내용의 블로그 있기에 들어가서혹시 관계자분인지해서...궁금증을 문의할려고했더만...블로그 댓글 다는 것이 없기에 대신 가입한 모 카페에 글 올렸습니다.
광고내용은 한마디로 독립 주문식 홈페이지를 60개월에 180만원에 제작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도 업체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광고 내용이 담긴 블로그의 주소만 올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가입한 카페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물론, 비방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었고....올린 내용 간추리면, '고객이 주문한 개발 내용을 100% 180만원에 60개월로 나눠서 해주는것 맞는지 의심스럽고, 1개월씩 납부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180만원 다 납부내는것이 아닌지도 의심 스럽다, 그 업체에는 그렇게 광고를 내기 전에 주문식에 대한 기준을 먼저 내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글 올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한 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고 글로 마쳤습니다.
그런데..어떤 분이 댓글로 난데없이 '본인도 같은 사업자이면서..(어쩌고 저쩌고-->생각이 나질 않아서...) 올린글 명예훼손인거 아시죠? 글 캡처해서 해당업체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올렸더군요...
당황한 나머지 올린글 삭제하고 해명글로 대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린 삭제한 글 내용에도 절대적으로 비방목적으로 쓴글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시작하면서 글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분이 자기볼 때에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했는지 관계자도 아니면서 냅다 해당업체로 저의글 캡처해서 해당업체로 보낸다고하니...;;; 입장이 난처하네요..
그런데 삭제한 본인글에는 해당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다면 블로그 주소를 올리니 그글의 제목이 나와서 그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기왕 보낼거면 본 해명글도 같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데...이런 경우도 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저도 명예훼손 이런거 생각도 하고해서 위에 올린 간략한 내용대로 올렸는데 그리고 잘못한건가요? 회원글 누군가 몇분 답변주시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저도 그 업체와 비슷하게 제작비용대로 해볼 의향도 있었는데 마음이 삭 사라졌네요.ㅡㅡ;;;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발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게시한 카페글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리뷰성격의 글로 보이는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