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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9.15

사이버 명예회손 성립요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회원수가 10만명가량 되는 네이버 카페이고,

제 이름과 네이버ID를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연성이 성립되는듯한데

그 밖의 내용들이 확신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중략)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이번일(형사)과 함께 지난번 명예회손(민사) 건을 함께 진행할 생각이다.

라고 공개글을 적었는데

경찰이 말하길

~ 할 생각이다. 라고 적은건 그저 개인의 의견을 적은것에 불과하기에 죄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번일(형사) 라고 적은건 어떤 범죄인지 적지 않았기에 죄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라고 언급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또한 그러하신지 아님 고소인 입장에선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명예회손(민사) << 이건 저지른적도 민사로 고소인이 된적도 없기에 허위사실 적시로 보입니다. (그저 제 의견입니다.)

이번일(형사) << 이건 맞긴한데 죄목이 언급되지않았지만 카페 회원들이 보기에 범죄자로 보이기에 간접적으로 명예회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제 의견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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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사건의 극히 일부분만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사정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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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개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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