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가 10만명가량 되는 네이버 카페이고,
제 이름과 네이버ID를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연성이 성립되는듯한데
그 밖의 내용들이 확신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중략)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이번일(형사)과 함께 지난번 명예회손(민사) 건을 함께 진행할 생각이다.
라고 공개글을 적었는데
경찰이 말하길
~ 할 생각이다. 라고 적은건 그저 개인의 의견을 적은것에 불과하기에 죄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번일(형사) 라고 적은건 어떤 범죄인지 적지 않았기에 죄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라고 언급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또한 그러하신지 아님 고소인 입장에선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명예회손(민사) << 이건 저지른적도 민사로 고소인이 된적도 없기에 허위사실 적시로 보입니다. (그저 제 의견입니다.)
이번일(형사) << 이건 맞긴한데 죄목이 언급되지않았지만 카페 회원들이 보기에 범죄자로 보이기에 간접적으로 명예회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제 의견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