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카페에 스크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교육 업체를 운영중이고, 커뮤니티와 업체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희를 찾는 기관(클라이언트)은 특정 평가를 취득하는것이 목적이고,
취득 후에 간혹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관(클라이언트)이 평가를 취득한 기관(클라이언트)이라는 홍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해당 기사에 저희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저희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
저희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기자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인용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부고 기사나 인사 발령 기사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위의 2가지를 고려할 때 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그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하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