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울타리안에 등기상 소를 키울수 있는 허가된 우사가있는 집입니다 이웃집 자제분들이 타지에 살고있는데 가끔 집을 방문하면 문을 못열어둔다고 저희집 소를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살아계실때까지 한 2~3년 더 키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당신 용돈이라도 하신다고요
이웃집에서 법적으로 신고하면 소를 없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웃집이 신고를 한다고해서 소를 못 키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이 허가 되어 소의 낙동이 허가 된 사안이라면 특별히 다른 옆집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수인한도가 있다고 보이며 이를 가지고 바로 옆집에 낙농행위를 금지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옆집에서 항의하여 신고한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