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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관수리250
차분한관수리25020.09.13

오리농장 축사 악취에 관해 법적 질문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리농장 축사를 2개 운영 중이신데요.

최근에 이웃집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마을분들은 단 한 분도 축사 지나가시면서 냄새 난다고 하신 적 없구요..

마을 주변에 소나 닭을 키우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저희 집만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시네요

합법적으로 허가도 받았고, 재산세도 꾸준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 20년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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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조부모님의 이웃이 조부모의 소유의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고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제한 마을 주민들이 악취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악취라면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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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어진 시설이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이웃집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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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리농장 등을 운영하는 주변인들은 어느정도의 참을 정도라면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 생활해야 합니다.

    기타 수인한도를 넘는 냄새의 경우 즉 악취가 정도가 지난 친경우라면 생활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위의 사안에서 이미 2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하고 그동안 아무런 주변 인들의 이의 제기 등이 없었다면

    수인한도 이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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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점과 다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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