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의 직장의 경우에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 8시간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나요? 예컨데,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17시에 퇴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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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됩니다.
통상적으로 9시 출근하면 6시 퇴근이고 (9시간 후)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9 to 6, 8 to 5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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