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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4.03.25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소정근로시간 9시~18시(휴게 12시~13시, 1시간)인 경우, 4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시간 18시~22시30분(휴게 18시~18시30분, 30분)으로 한다면

이는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전체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9시~22시30분 가운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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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적당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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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9시~22시30분 가운데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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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시간 연장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만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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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시부터 22시 30분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부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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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

    18시부터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 이후의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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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되었기에, 연장근무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경우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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