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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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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소정근로시간 9시~18시(휴게 12시~13시, 1시간)인 경우, 4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시간 18시~22시30분(휴게 18시~18시30분, 30분)으로 한다면

이는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전체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9시~22시30분 가운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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