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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메추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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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단시간근로자(6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단시간 근로자(6시간)으로 계약서상 8:30~15:00(휴게시간 30분포함)인 근로자가 15:00~17:00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되어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더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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