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6시간)으로 계약서상 8:30~15:00(휴게시간 30분포함)인 근로자가 15:00~17:00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되어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더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여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여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 제외)부여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바랍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