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하도급 직원의 휴게형태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수급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을 09시~18시이며 휴게시간은 12시~13시로 정하고 도급사로 출근하여 노무 제공하는 경우로써
12시~13시(점심시간)도 휴게하고
총 근로시간중 10분씩 쪼개서 6번을 추가로 휴게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인 1시간보다 더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12시~13시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기에 10분씩 6번 나누어 쉬는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 인 건지 궁긍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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