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월 70만원정도 변제중이고 지금까지 2회(140만원 가량) 미납중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회(70만원)더 미납을 하게된다면 위험한가요?
아니면, 1회 변제금 중 일부(예를들어 40만원만 납부)하게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횟수보다 누적 미납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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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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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중이신 것으로 변제안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회 정도 미납시 폐지 가능성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보면 금액만으로는 바로 위험하다고 볼 여지는 아니나,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어 폐지를 막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3회 미납되면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1회만에 내리는 재판부도 있고 8개월만에 폐지결정을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납부하셔서 변제수행 의지를 보여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