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건물 즉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전적으로 입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경우라도 시설물이나 영업손해는 있겠지만 보증금등에 대한 반환은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일반 건물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멸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수익과 임대수익이 앞으로는 불가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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