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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카멜레온247
냉엄한카멜레온24723.10.15

건물이 오래되서 무너지면 건물주 망하나요?

제목 그대로 건물이 오래되서 무너지면 건물주는 재산을 잃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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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건물 즉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전적으로 입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경우라도 시설물이나 영업손해는 있겠지만 보증금등에 대한 반환은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일반 건물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멸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수익과 임대수익이 앞으로는 불가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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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것이고 아닌경우는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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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이 붕괴된다면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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