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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건물노후로 무너져 사람이 사망하면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간혹 뉴스에서 보면 건물이 노후되서 무너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칠경우에 그 건물주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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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건물의 보수 등을 하지 않은 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죄책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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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노후화로 무너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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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의 건물관리를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일단 과실치사가 문제됩니다.

    노후화되어 무너질 가능성을 알고도 행정조치 등에도 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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