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매입 후 농사안지을때 관한 법
안녕하세요
1. 농경지를 매입 후 농사를 안짓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얼핏들었어요. 근데 그럼 땅을 사고 (농사짓는법 등 배워야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두면안되나요?
2.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때 생기는 주의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잇나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목적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지 관리의 의무 기간이나 방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은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농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짓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경지가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경지를 농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은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4.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고용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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