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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에게 5천만원정도 증여했을때요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정도를 증여하고싶은데요 혹시 이정도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이경우에도 천만원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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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촌동생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 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고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 증여 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촌동생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촌동생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와 증여세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후의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은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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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촌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타친족간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 증여시에도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촌은 기타친족으로 사촌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

      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촌동생이 질문자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38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