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를 진행중에 새로운 사건 즉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소를 낼수 있나요?
민사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고 추가 소제기를 할수 있나요?
아님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