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민사소송 1심 과정에서 속기록 등의 증거물 첨부에 대한 질문있어요.
처음 소제기 할 때 청구원인에 대한 내용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까지 서로 받아보는 과정에서 속기록까지 같이 첨부하나요?
아님 처음 접수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증명되는 관공서류나 문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고.
개인적으로 입증하려는 내용을 다투려고 하는 것들은
청구원인 등에 대략적으로 기재만 해두었다가
재판이 개재될 때, 그때 제출하는건가요?
속기록 같은 경우 여러번 녹음 된게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 첨부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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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으며, 어차피 제출하실 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눠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으며, 처음부터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되고, 다만 그 시기를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
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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