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소제기 할 때 청구원인에 대한 내용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까지 서로 받아보는 과정에서 속기록까지 같이 첨부하나요?
아님 처음 접수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증명되는 관공서류나 문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고.
개인적으로 입증하려는 내용을 다투려고 하는 것들은
청구원인 등에 대략적으로 기재만 해두었다가
재판이 개재될 때, 그때 제출하는건가요?
속기록 같은 경우 여러번 녹음 된게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 첨부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