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 되어있는 집에 전세 계약 후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 건설된 빌라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 거주중입니다.
1. 2020년7월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수협은행에 신탁등기가 올라왔습니다.
2. 2022년 1월 10일 본인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전세계약즉시 신탁말소 조건을 넣었습니다.
3. 2022년 1월 10일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고 1월14일 집주인은 신탁을 말소하고 집주인이 등기원인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문의남깁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전세계약당시 신탁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알고있는데 특별히 그런 문서를 받은 기억이없습니다.
22년 1월14일 이전에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수협은행에 있는 것인데 본인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었고 그 전세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경우 이 전세계약의 효력이나 대항력등이 있는것인가요..?
아래 등기부등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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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신탁재산이 원 소유자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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