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민법상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해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는 부당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 해임의 구체적 사유, 경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직무수행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이사 해임의 절대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