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 전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이자, 도배장판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잘 협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서를 " 허그보증보험" 제출하면 허그에서 제 전세금을 주나요?
허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도 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허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나, 계약기간 중에 전세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합의한 경우에는 허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껄 느낌적으로 알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경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아닌) 하고, 통지 방법은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하고, 임대인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내용을 2주간 게시한 후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최선을 다해 통지를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보증보험 청구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HUG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배당표와 같은 서류를 받아서 HUG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면 꼭 HUG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증사고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