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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텐렉146
검은텐렉14624.03.03

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1. 보증보험 없고,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 살고있는 중 (전입신고&계약 갱신일 확정일자o)

  2. 2021-04-08~2023-04-09 (2년) 후 5% 증액하여 재계약 --> 2024-05-10 전세 만기일

  3. 6개월 전 이사 통보 (2023-10-30) 합의문자o

  4. 최근 집을 내놓았음에도 안나간다는 집주인은 특약사항을 말하며 최대한 만기일을 맞춰주겠으나 불가흐다면 만기이후 60일까지는 이사&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을 통지함 (아래 문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상환이 안 된 상황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특약계약만을 믿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서명&문자&녹취록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 법적효력이 없다면, 임대차 끝나는 시점 보증금 반환이 안될 시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 사전에 해당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할지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해당 특약사항을 우기고 있음)



    (아래 사진은 특약사항 발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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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특약조건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특약조건도 중요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의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한통 더 발송하여

    언제든 임차권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시고

    6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보증금이 미반환 될 시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