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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은텐렉146
검은텐렉146
24.03.03

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1. 보증보험 없고,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 살고있는 중 (전입신고&계약 갱신일 확정일자o)

  2. 2021-04-08~2023-04-09 (2년) 후 5% 증액하여 재계약 --> 2024-05-10 전세 만기일

  3. 6개월 전 이사 통보 (2023-10-30) 합의문자o

  4. 최근 집을 내놓았음에도 안나간다는 집주인은 특약사항을 말하며 최대한 만기일을 맞춰주겠으나 불가흐다면 만기이후 60일까지는 이사&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을 통지함 (아래 문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상환이 안 된 상황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특약계약만을 믿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서명&문자&녹취록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 법적효력이 없다면, 임대차 끝나는 시점 보증금 반환이 안될 시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 사전에 해당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할지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해당 특약사항을 우기고 있음)



    (아래 사진은 특약사항 발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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