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명절 수당 지급안 한 거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상여금 관련 사규 내용에는
기본급의 100프로를 설 및 추석에 지급함
지급일 기준 1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자는 50프로를 지급함
지급일 이전의 중도퇴직자 및 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년 추석 당시 출산휴가 60일 이내 기간에.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여금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청구 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령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미지급 일자 기준 몇년 후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2년 지난 상태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자를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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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상여금 조항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상태였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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