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사규 내용에는
기본급의 100프로를 설 및 추석에 지급함
지급일 기준 1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자는 50프로를 지급함
지급일 이전의 중도퇴직자 및 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년 추석 당시 출산휴가 60일 이내 기간에.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여금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청구 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령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미지급 일자 기준 몇년 후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2년 지난 상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