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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
23.09.06

출산휴가 중 명절 수당 지급안 한 거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상여금 관련 사규 내용에는


기본급의 100프로를 설 및 추석에 지급함

지급일 기준 1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자는 50프로를 지급함

지급일 이전의 중도퇴직자 및 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년 추석 당시 출산휴가 60일 이내 기간에.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여금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청구 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령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미지급 일자 기준 몇년 후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2년 지난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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