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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23.09.06

출산휴가 중 명절 수당 지급안 한 거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상여금 관련 사규 내용에는


기본급의 100프로를 설 및 추석에 지급함

지급일 기준 1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자는 50프로를 지급함

지급일 이전의 중도퇴직자 및 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년 추석 당시 출산휴가 60일 이내 기간에.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여금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청구 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령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미지급 일자 기준 몇년 후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2년 지난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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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자를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상여금 조항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상태였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