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미납 수배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기로 벌금을 선고 받아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납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낼려고 지금 수배중인데
오늘 킥스를 우연히 들어가보니 경기과천경찰서에서 8월 20일 사기로 종결나있고 거주지인 부산사상경찰서로 이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벌금때문인가요?납부하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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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벌금을 선고 받아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납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낼려고 지금 수배중인데
오늘 킥스를 우연히 들어가보니 경기과천경찰서에서 8월 20일 사기로 종결나있고 거주지인 부산사상경찰서로 이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벌금때문인가요?납부하면 문제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