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년 6개월 + 계약직 2개월 이후
(각각 다른 회사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계약직 2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재계약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용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첫 계약서는 10월24일부터 11월 30일
두번째 계약서는 12월 1일부터 31일 로
근로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맨 아래에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영 찝찝해서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고
해주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면 처리해주신다곤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장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