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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22.12.30

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정규직 2년 6개월 + 계약직 2개월 이후

(각각 다른 회사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계약직 2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재계약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용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첫 계약서는 10월24일부터 11월 30일

두번째 계약서는 12월 1일부터 31일 로

근로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맨 아래에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영 찝찝해서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고

해주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면 처리해주신다곤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장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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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이고 별 의미나 효과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허위신고(정정신고)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별히 정정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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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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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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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크게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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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상용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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