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정규직 2년 6개월 + 계약직 2개월 이후
(각각 다른 회사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계약직 2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재계약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용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첫 계약서는 10월24일부터 11월 30일
두번째 계약서는 12월 1일부터 31일 로
근로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맨 아래에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영 찝찝해서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고
해주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면 처리해주신다곤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장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이고 별 의미나 효과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허위신고(정정신고)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별히 정정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크게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상용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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