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
22.12.30

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정규직 2년 6개월 + 계약직 2개월 이후

(각각 다른 회사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계약직 2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재계약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용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첫 계약서는 10월24일부터 11월 30일

두번째 계약서는 12월 1일부터 31일 로

근로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맨 아래에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영 찝찝해서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고

해주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면 처리해주신다곤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장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수정해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