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명의로 된 주식통장에서 수익이 났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장기보유할 목적으로 아이명의로 된 국내주식계좌를 개설했는데

제 계좌로 혼동하여 잠깐의 단타로 150만원 이상의 실현수익이 났습니다.

어렴풋이 알기로 미취학아동이라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실현수익을 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되려 일부로 손실을 내어 올해분 실현수익금을 100만원 언더로 맞추면 아이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갈수있는건지 싶어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면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아이계좌로 단타를 지속할경우에 년 천단위의 수익을 본다면 제가 받는 세무적인 불이익 중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관 없고 해외주식의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자녀의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100만 원을 초과해도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세법상 소득금액 100만 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