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테이너 초소 불법건축물에대하여~~~?
저는 아파트에서 자치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범대초소가 컨테이너로 되어있는곳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주민이 구청에 방범대초소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컨테이너의 건축물이라고 할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등에 건축허가, 신고 등을 한 경우인지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동의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철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관할지역 구청 건축물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에 의거 건축물의 해체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