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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꿩11
저는 자치방범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민원을 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하려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아닌 철거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아 적법 건축물로 양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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