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급제 3.3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는걸 알고
퇴사후 4대보험 소급신청 드렸습니다.
또한 지급해주신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을 송금 부탁드렸더니 4대보험을 가입하며 여태까지 받은 모든 임금을 수정하고
다시 정산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금액을 낮추려는 술수인것 같은데
이에 4대보험 늦게 신청하며 임금을 수정하는게 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정정신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된 신고금액이 변경될 수 있더라도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