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급제 3.3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는걸 알고
퇴사후 4대보험 소급신청 드렸습니다.
또한 지급해주신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을 송금 부탁드렸더니 4대보험을 가입하며 여태까지 받은 모든 임금을 수정하고
다시 정산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금액을 낮추려는 술수인것 같은데
이에 4대보험 늦게 신청하며 임금을 수정하는게 합법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