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준다 해놓고 말바꾸는데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얼마를 따로 더 줄테니 8월까지만 일해라 이래서 알겠다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주40시간 근로자형태로 일했으나 3.3 만 해도 된다해서 1달단위 연장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8개월간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했더니 가입은 시켜줬는데
그러는 과정애서 자기들 과태료가 너무 나왔다며
그때 주기로한 돈은 못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제가 저 얼마 더 줄테니 8월까지하라는 걸 녹음을 해놨었어요.
이상황에 제가 저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능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