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거가치세가 과세되는 감가상각자산, 재고자산을 매입한 이후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일부를 매각 또는 판매하고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은 폐업일에 사업자 자신이 자신에게 매각 또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획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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