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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24.02.15

질병 퇴사 관련해서 자문 요청 드립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외근을 다니면서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34세 근로자 입니다. 23.11.25 업무외 시간에 상해(오른쪽 아킬레스건파열)를 입어 23.11.27일에 수술을 했고 2주 23.12.04(수술일~퇴원일까지 연차사용)에 퇴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복이 안된상황이었고 회사에 지장이 생길까봐 부서이동 후 사무업무보려고 요청했으나 거절이 된 상황이 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23.12.11 ~23.12.15일까지 무급휴가를 진행했고 사내 직원의 도움으로 같이 외근을 다니곤했지만 직원에게도 업무, 생활면에 저때문에 피해가 되어 재택 근무를 요청해 1개월동안 받아들여져서

24.01.02~24.01.31까지 (24.01.02~24.01.05까지 연차 이후 재택) 진행이 되었고 2월부터 다시 정상 출근을 하고있는데 하다보니 출 퇴근문제도 그렇고 오른쪽 다리 부상이라 운전도 할 수 없어 외근도 못나가는 상황에 부서이동 할 자리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가 먼제 회사에 질병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 한 상황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지면 저는 바로 퇴사 할 예정이고 병원에서도 3개월 진단서를 받아논상황인데


제가 걸리는건 진단서 받은날짜가 23.11.27부터 3개월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 24.02.19일에 고용노동부를 가서 상담을 받게 된다면 승인이 될까요?


회사에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게된다면 의사소견서도 받아야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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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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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근로가 어렵다는 소견서와 그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진단 받은 기간은 다 지났으니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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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기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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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질병, 부상 발병 이전에 업무와 주치의 소견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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