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한 유저에게 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협박을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할머니와 관한 말이 성적인 말이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저의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만큼의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적 표현도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